트럼프, 상호관세부과 8월1일로 연기…정부 "협상 박차"

금융·증권 입력 2025-07-08 08:49:02 수정 2025-07-08 08:49:02 강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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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강지영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오는 9일까지 모든 무역 합의를 끝내겠다던 호언장담과 달리,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대국의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 무역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원래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양국에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그는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때문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여러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는 10%의 기본관세만 추가로 부과해왔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부터 한국은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8월 1일까지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낮출 시간을 번 셈이다.

그간 정부는 정권 교체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온 정책 등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이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할 경우 그에 맞춰 상호관세율을 낮출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전에 중요한 무역 협상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합의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남은 기간에 추가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늦춘 것으로 관측된다. 또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 미국 내부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을 쥔 모습을 연출하고, 상대국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서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중에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통보한 것은 아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외에 12개 다른 나라도 서한을 통해 상호관세를 통보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서한을 공개한 시간은 일본 오후 12시18분, 한국 오후 12시19분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그동안 협상 노력을 집중해온 18개 주요 교역국에 속하며, 이 때문에 서한을 먼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ji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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