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3억 원 부과
강원
입력 2025-07-15 08:23:37
수정 2025-07-15 08:23:37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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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 (목)까지 전국 금융기관, ARS,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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