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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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7 14:11:07
수정 2025-07-17 14:11:0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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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담당마을 공무원이 마을에 방문해 신청·접수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24일 담당 마을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날 신청한 군민들은 8월 6일에 공무원이 재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군민들을 위한 요일제 신청도 운영된다.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을 받을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은 9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차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진도군의 특성을 반영해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1차분과 2차분을 합산하면 일반 군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앱, 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신용·체크카드사의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분·2차분 모두)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기관·사회단체 임직원분들께는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군민들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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