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실상 '정지'…불법사금융 정보 9000여건 방치"

경제·산업 입력 2025-07-28 08:53:02 수정 2025-07-28 08:53:02 김민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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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차단 요청했지만…불법사금융 정보 방치
이인영 의원 "방통위 중단…피해 확산 방치" 지적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은 방심위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대기 상태로 쌓여있는 불법사금융 정보가 9000여건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과 방심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심의 요청을 했지만 심의 대기 상태의 불법사금융 정보는 지난 10일 기준 9129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온라인 콘텐츠 등을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위원 구성 지연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지난달 2일 이후 중지된 상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 구성되는데, 현재 위원장 공석 공백 등으로 남의 위원이 2명에 불과하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전체 회의는 물론 대부분의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금융당국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금융정보조차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심의를 요청하는 불법사금융 정보에는 미등록 대부업 홍보, 작업대출, 대포통장 매매,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 현금화 알선 등이 포함된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속에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감원이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 4월까지 5554건에 달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는 1만 6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한 작년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 및 이자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은 "불법광고 노출 자체를 막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불법사금융 광고는 취약계층을 노리는 덫이자 범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심의가 장기간 중단된 현 상황은 피해 확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심의 정상화와 함께 전자심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 등의 현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 자율규제 등을 통해 불법금융정보에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심의 개시될 경우 금감원 심의 신청 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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