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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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29 16:40:20
수정 2025-07-29 16:40:2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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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파주시청 앞에 큼지막하게 걸린 현수막.
"대북전단 살포 원천 금지! 파주시 전역 위험구역으로 설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자 발견시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해당 조레안은 18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조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북전단을 포함해 무인자유기구(초경량비행장치),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시는 민관 합동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순찰하고, 필요시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도 다음 날 대남 방송을 멈추는 등 남북 간 긴장 완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침을 내놓은 이후에도 일부에서 살포가 지속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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