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 남원시의원,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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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31 12:46:52
수정 2025-07-31 12:46:5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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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손중열 의원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대표 발의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 통과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별표 5(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거주 주민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이백면 660가구, 도통동 162가구, 갈치동 54가구 등 남원시 내 총 876가구가 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월 사용량 중 5톤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해당 감면 적용은 2025년 7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는 8월 고지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손중열 남원시의원은 "앞으로도 환경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이익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향후 시내권 주요 급수시설인 월락정수장의 원수 수질 개선을 위한 취수장 이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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