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자". . .김천시, 2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180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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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8 09:17:50
수정 2025-08-08 09:17:50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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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 3% 금리 혜택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출연 금액의 12배인 최대 180억 원 보증 규모 내에서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 원(청년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지난 2월 총 120억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에 467건이 접수되어 4월 말에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2차 특례보증 사업을 위해 총 1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김천지점)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실행은 이달 초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 상담 예약 후 접수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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