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주택가격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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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8 16:13:23
수정 2025-08-08 16:13:23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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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강화군이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분할, 합병,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공동주택이라고 전했다.
개별주택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나 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25일까지 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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