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노동 규제 4중 압박…건설업계 마비 위기

경제·산업 입력 2025-08-14 17:43:25 수정 2025-08-14 19:05:49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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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에 더해,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서 ‘규제와 단속’의 4중 압박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규제와 안전대책, 그리고 단속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사 지연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노동안전 대책에 영업정지, 입찰제한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는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계류 중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원청 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의 연쇄 파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2021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중 압박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와 자재비가 누적돼 총공사비가 상승하는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업계는 규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환경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건설업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싱크] 건설업계 관계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대재해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처벌 수단을 만드는 것에 몰입하지 않고,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와 안전 예산 증액 등 안전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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