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관광지 개발 소송 패소, 피해는 결국 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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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8 12:20:39
수정 2025-08-18 12:20:39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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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심 패소 확정…400억 원대 배상금에 재정 악화 우려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남원시의 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남원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돌아가게 돼 안타깝다"며 "남원시는 이번 판결로 인한 재정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정밀한 검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총회를 열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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