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석화 구조조정 갈 길 바쁜데…“골든타임 놓칠라”
경제·산업
입력 2025-08-25 18:53:02
수정 2025-08-25 18:53:02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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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조, 원청에 직접 교섭 요구 가능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벼랑끝 석화업계 사면초가
“NCC 최대 25% 감축”…석화, 구조조정 신호탄
석화, 인력 조정 불가피한데 노란봉투법 '발목'
노란봉투법, 손발 묶인 석화업계…골든타임 놓치나

[앵커]
앞서 전해드린데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노사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산업계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당장 산업재편을 앞둔 석화업계가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혀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인 내년초 시행됩니다.
이로써 핵심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됐습니다.
생존 전략 짜기에 분주한 석화업계는 사면초가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불황 여파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석화업계.
당장, 감축 등 연말까지 사업 재편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NCC(나프타분해시설)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최대 370만톤(25%) 감축한다는 방침.
사즉생의 각오를 요구하며 감축 목표량과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겁니다.
관건은 생산설비를 축소하면 그 만큼의 인력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파업에 나서도 손을 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 해고, 해외 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도 파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
지원을 원한다면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 재편 계획을 짜오라며 '선(先) 자구, 후(後) 지원’을 내세운 정부.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손발이 묶인 석화 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석화업계.
결국 기업 간 통폐합과 수직 계열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구조적인 개편 없이는 석화업계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 속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hyk@sea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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