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외국인 투자 15% 줄 것”...‘GM 철수설’ 재점화

경제·산업 입력 2025-08-25 18:54:26 수정 2025-08-25 18:54:26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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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외국인 투자 15% 줄 것”…‘GM 철수설’ 재점화


[앵커] 
어제(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협력사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과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본사 차원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혜란 기자와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동계와 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국회가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산업계에선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3조가 개정된 건데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사 문제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교섭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경영계는 사용자와 쟁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현 상태로 시행되면 법적 분쟁과 노사 갈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기업의 방어 수단이 제한됐다며,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등 균형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외국 기업의 투자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여러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국내 기업 환경에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 해외 기업들의 투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외국인 투자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 시행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파업은 평균 20%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는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시행까지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노사 양측 의견을 듣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을 시행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준, 교섭 절차, 파업 범위 같은 세부 규칙을 자세히 정리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히 수천 개의 협력사를 둔 국내 완성차 업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자동차 산업은 특성상 협력사 규모가 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대차만 보더라도 1차 협력사가 370여 곳, 2차와 3차 협력사를 합치면 5000곳이 넘습니다. 
현재도 노조 협상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협력사 노조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앞으로 협상 부담과 경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앵커]
한국GM도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앞서 한국 철수설로 어수선했는데,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깁니다.

[기자]
네.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노조 리스크로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렵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국은 이미 노사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철수를 말하진 않았지만, 본사 의사 결정에 따라 한국 사업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철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오늘부터 부평공장 일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1부 이혜란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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