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000만원…'금산분리' 규정 위반

경제·산업 입력 2025-08-26 14:17:05 수정 2025-08-26 14:17:05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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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 회사 지분 소유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며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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