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년간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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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7 15:25:47
수정 2025-08-27 15:25:47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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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

[서울경제TV 하남=김채현 기자]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은 물론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다./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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