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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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년간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남시, 1년간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2025-08-27김채현 기자
인천, 외국인 토지거래 집중 관리 나선다
인천, 외국인 토지거래 집중 관리 나선다
인천시가 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외국인
2025-08-22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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