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산단 투기...경기도, "135억 적발"

전국 입력 2025-09-01 13:48:49 수정 2025-09-01 13:48:49 강시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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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허위 서류로 토지 거래…"시장 교란 심각"
기획부동산 조직적 불법 행위까지…"경기도 수사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투기 행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위장전입과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 세력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불법 규모만 135억 원에 이릅니다. 강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겉으로는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땅을 산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투기를 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단/“경기도, 불법 투기 사범 23명...‘무더기 적발’”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투기 사범 2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불법 투기 규모는 135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위장전입과 허위 서류 제출이었습니다.

수원에 사는 한 피의자는 원룸을 빌려 배우자와 함께 주소를 옮긴 뒤 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친인척에게 대리 경작을 맡겼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는 회사 기숙사로 주소지를 바꿔 임업 경영을 이유로 허가를 받았지만, 산림 관리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조작행위와 위장전입 등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 및 실소유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

/하단/“조직적 불법 행위도...‘거짓 홍보로 투자자 모집’”
기획부동산을 통한 조직적 불법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법인을 세운 뒤 ‘개발 호재로 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팔아 12억 원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주지 제한이 없고 대출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타인에게 농사를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단/“경기도, 부동산 불법 행위...‘수사 강화’”
현행법상 속임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23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앞으로도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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