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상고심 추진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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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9 16:03:12
수정 2025-08-29 16:03:1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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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패소 따른 약 490억 원 배상 부담, 상고심 진행 시 재정 악영향 우려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재정적 파급 효과와 시민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소송은 무의미하며,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심 판결로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상고심을 진행하면 소송 장기화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으로,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고심 검토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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