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이탈리아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
경제·산업
입력 2025-09-02 08:38:24
수정 2025-09-02 08:38:24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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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라벨 동시 수여…탄소규제 대응 원활화

산업부는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 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과 탄소 발자국 검증 제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바 있다. 탄소 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 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이다.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EU가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EU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기원과 함께 이탈리아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수출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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