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락범 前 한류타임즈 회장, 내달 22일 선고 공판…상폐 책임 규명
금융·증권
입력 2025-09-08 15:25:53
수정 2025-09-08 15:25:53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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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대웅기자] 2019년 7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수법인 ‘펀드 돌려막기’가 법정의 최종 판단대에 오른다. 이번 판결은 라임 사태와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상장폐지 사유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첫 법적 판단이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2024고합321)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10분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2019년 7월 라임 사태가 발행하자 미국으로 도주한 이 회장이 2022년 12월 미국에서 강제송환된 지 3년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한류타임즈 전환사채(CB)를 한류타임즈의 자회사인 비에스컴퍼니에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라임 펀드 손실을 은폐했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은 김명준 비에스컴퍼니 대표의 범행을 인정해 4년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라임 사태의 구조적 범죄 수법을 사법부가 어떻게 단죄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류타임즈와 라임 사태가 어떠한 연결 고리가 있는지 등에 관한 사건으로, 한류타임즈의 상장폐지 책임자에 대한 첫 선고이기도 하다.
한류타임즈의 자회사였던 비에스컴퍼니 대표를 지낸 김명준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김 대표는 이락범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종필 부사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 이락범 전 회장 지시를 받고 2019년 7월에 라임 펀드로부터 비에스컴퍼니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한류타임즈의 CB 인수 명목으로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류타임즈는 딜로이트 안진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돼 투자 가치가 없는 회사로 평가받았다. 비에스컴퍼니는 자본잠식 상태로 라임펀드 투자금액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과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 회장은 펀드손실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대표는 2019년 7월에 이락범 전 회장의 지시로 라임 전환 돌려막기와 CB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회사 자금 7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한 이 전 회장과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류타임즈 자금 10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라임사태의 구조적 범죄를 단죄하고,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건 직후 대부분 주요 인물들이 해외로 도주했고, 송환 이후 형량이 줄어드는 관행 등과 관련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daxi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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