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피글로벌 "주총서 가중결의 요건 불충족…해임안 미결의"
금융·증권
입력 2025-09-11 14:40:47
수정 2025-09-11 14:41:13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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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임원 선임 주장은 오류…부결 또는 폐기만 있어"
[서울경제TV=김대웅기자] 지난 10일 열린 셀피글로벌 임시 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 측이 무효를 주장했다.
11일 셀피글로벌은 공지를 통해 "주총을 통해 윤정엽 대표조합원은 본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주총에서 이사 감사의 해임 및 선임 결의는 없었고, 이사 감사의 해임 및 선임 의안에 대한 부결 또는 폐기만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건 주총에 상정된 각 의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당사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가중결의 요건이 불충족됐고, 이에 따라 주총에 상정된 이사 감사의 해임 의안은 결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 해임 의안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80 이상의 찬성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애초에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만으로는 의결권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에 80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셀피글로벌은 "선임됐다고 주장하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을 대상으로 이사 및 감사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빠른 시간 내 회사의 권리 또는 법률상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daxi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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