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화평·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수도권 설명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5-09-12 14:27:59 수정 2025-09-12 14:27:59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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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위법령 내용 설명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산업계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수도권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산업계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 그리고 현장에서 제도‧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의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중기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대해 세부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며,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8월 7일 개정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환경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 줬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화평법과 화관법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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