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식농부' 박영옥에 조광피혁 장부열람 불허 결정
금융·증권
입력 2025-09-17 14:19:54
수정 2025-09-17 14:19:54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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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극대화 또는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열람 이용 의심"
[서울경제TV=김대웅기자]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신청한 조광피혁 회계장부열람 허용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박 대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조광피혁의 2대주주로, 양 측은 각종 법적 공방 등과 함께 20년 가까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박 대표가 제기한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유 없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박 대표에 대해 "보유 주식을 조광피혁에 매도하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5만원에 불과한 주가를 12만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광피혁에 대한 투자 수익 극대화 또는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박 씨의 주가조작 모의 사실 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며 향후에도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피혁 관계자는 "통상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는 회계장부열람은 인가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회계장부열람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압박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각을 시도한 것이 법에서 엄격히 금지히고 있는 '그린 메일' 형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 대표는 "회사 측의 사익 편취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향후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daxi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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