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4개 컨소 모두 '탈락'

금융·증권 입력 2025-09-17 15:09:38 수정 2025-09-17 15:39:18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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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4개 컨소시엄을 모두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4인뱅 신규인가 심사에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당국과 외부평가위원회는 이같은 기준을 가지고 4개 컨소를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 심사자료 보완을 꼽았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의 적합성과 법적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해왔다"며 "다만,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은행산업 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후 3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았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총 10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9월 10일부터 2박3일간 서류심사와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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