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농민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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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8 13:11:06
수정 2025-09-18 13:11:06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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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명 농업인에 총 36억 원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30만 원 지원
[서울경제TV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지역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했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총 7283명의 농업인에게 36억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 개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728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된 농민공익수당은 일부 업종(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을 제외하고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 원권)를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또한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화학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양봉업 관리 및 꿀벌 방역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을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을 긴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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