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2275원…올해比 358원 인상
영남
입력 2025-09-25 14:21:21
수정 2025-09-25 14:21:21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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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955원↑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는 지난 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에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천955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40만8595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동일한 부산시·산하 공공기관 및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로 총 29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그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임금 또한 지역 내 노동자들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해왔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가운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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