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목형상점가 5곳 지정...지역 상권 새 도약
강원
입력 2025-09-25 15:45:52
수정 2025-09-25 15:45:52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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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청년·흥양천 등 5개 상권, 246개 점포 참여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우산청년 골목형상점가 ▲혁신도시 6구역 골목형상점가 ▲흥양천 골목형상점가 ▲으뜸 골목형상점가 ▲무실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5곳이며, 246개 점포가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대형 상권이 아닌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앞두고 현장 실사와 상인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정 요건 충족을 지원해 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지정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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