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국군수송사령부와 군가족 할인 MOU 체결

경제·산업 입력 2025-09-29 14:55:59 수정 2025-09-29 14:55:59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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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및 가족 대상 왕복 항공 운임 최대 12% 할인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유명섭(왼쪽) 에어프레미아 대표와 방현석 국군수송사령부 사령관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에어프레미아]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에어프레미아는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수송사령부와 군가족 할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해온 파병 장병 전세기 수송에 이은 후속 협력으로, 군 장병 및 가족들의 항공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8월 말까지 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항공 운임 할인을 제공한다.

대상에는 현역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사관학교 생도와 각 군의 간부 후보생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역 병사의 경우 본인에게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전역 이후에도 최종 탑승일 기준 6개월까지는 혜택이 유지된다.

할인은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코드 ‘YPMILPP’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노선별 왕복예약에 한해 항공 운임의 10~1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할인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노선별 할인 제외기간이 있다.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출발일 기준 1주일 전까지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 홈페이지 채팅 상담 기능을 통해 신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출발 1주일 이내에 발권 시에는 출발 당일 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현장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 인정되는 신분 증빙 서류는 밀리패스 앱, 국군복지포털 내 국방가족 모바일 증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방부 공무원증, 소속기관 신분증(학교장 날인), 휴가증·전역증(현역 병사 본인) 등이며,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유명섭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국군 장병과 가족분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상시 할인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군수송사령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병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의 항공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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