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 0%"…싱가포르 투자자등록계좌, 합법적 절세 대안

경제·산업 입력 2025-10-01 09:00:04 수정 2025-10-01 09:00:04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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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증권 계좌 개설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아

[사진=조은회계법인]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아시아 금융 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가 미국 주식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절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싱가포르에서 투자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할 경우, 현지 세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조은회계법인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싱가포르에서 투자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싱가포르 세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자본이득세 자체가 없어 과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투자사업자 등록은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증권 계좌 개설 역시 현지 금융당국(MAS)의 규제와 KYC·AML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과정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식 제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한국 세법이나 국제조세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본이득 과세권 역시 협약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따라서 현지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과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한국 내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해외 투자 대안을 찾는 개인투자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고 온라인 절차도 비교적 단순해 안정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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