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자영업자에 수수료 떠넘겨…공정위 23억 과징금
경제·산업
입력 2025-10-01 15:45:16
수정 2025-10-01 15:45:16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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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국내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는 등 갑질을 벌였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고선 이후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고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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