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제3연륙교 무료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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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15:00:44
수정 2025-10-17 15:00:4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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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유료도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 명확화, 감면대상 차량·비율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 제3연륙교 통행료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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