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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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1 15:05:39
수정 2025-10-21 15:05:3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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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성남시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 전망'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성남시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신상진 시장도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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