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대안학교 안정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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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2 09:57:44
수정 2025-10-22 09:57:4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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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의회는 이번 개정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급식비 중심 지원을 포괄적 경비로 확대하고, 교육활동 경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명시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교육기자재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질적 교육활동 경비 항목을 신설했다. 공공시설 이용 편의 대상도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 범위와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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