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아이파크 1·2단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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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7 14:10:49
수정 2025-10-27 14:10:4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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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원미구 평천로 679·680 소재 부천아이파크 1·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6호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세대주 과반 동의를 받아, 입주민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지정 구역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6년 1월 14일부터 5만 원 과태료를 시행할 계획으로, 3개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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