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대출 이자 더 받다가 적발…수억원 환급
금융·증권
입력 2025-10-29 08:46:01
수정 2025-10-29 09:05:30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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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p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캐피탈·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은행은 이 과정에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대출 건수는 수천건, 환급 규모는 총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고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적용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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