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경제·산업 입력 2025-11-03 16:39:30 수정 2025-11-03 16:39:30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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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혐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서 조사에 나섰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항공업계에 이런 혐의가 짙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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