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대법서 벌금 2억원 확정
경제·산업
입력 2025-11-04 13:58:45
수정 2025-11-04 13:58:45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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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다른 빙과업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빙그레 측은 상고 과정에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 면제를 기대하고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기소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제기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개사 임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순번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조정하거나 편의점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해당 담합 행위에 대해 4개사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와 합병돼 소멸함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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