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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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5 13:08:14
수정 2025-11-05 13:08:14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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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접수…최대 7년간 연 100만 원 한도
[서울경제TV 구리=김채현 기자] 구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금융권 전월세 대출 잔액의 1%를 연 100만 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주택이 모두 구리시에 있어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서류심사 후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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