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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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6 18:11:03
수정 2025-11-06 18:11:03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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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6일,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희생된 장소로, 특히 희생자 중 76명(약 56%)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지역사회가 겪은 역사적 아픔이다.
최근 83년 만에 해저탄광에서 유골 4점이 발굴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재조명되고 있으나, 유골 수습과 송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유족들이 겪어온 오랜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 희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원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어 온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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