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K-콘텐츠 신속 유통 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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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6 18:09:27
수정 2025-11-06 18:09:27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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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OTT 광고·선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콘텐츠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통 저해
김승수 의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가 가능해져 K-콘텐츠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편에 앞서 배포와 게시가 필요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본편의 신속한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져 K-콘텐츠 발전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K-콘텐츠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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