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706억원,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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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6 18:09:03
수정 2025-11-06 18:09:03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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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1706억원으로 2023년 862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조 531억원이며, 총 7611명이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 년 2289억원(1,507 명 ), ‘21년 2644억원(1,533 명), ‘22년 1859억원(1,553 명) ‘23년 1377억원(1,588 명), ‘24년 2362억원(1,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경우이다.
두 번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수혜법인(일감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 · 간접 주식 보유비율이 각각 3%(중소 · 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한편 ’24년도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23년도 1377억원 대비 71%가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총 결정세액이 844억원(10명 ) 증가했고, 그 외에 일반법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은 모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라며 “특히 작년의 경우 대기업의 총결정세액이 약 2배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결정세액은 약 1.4배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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