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된 종이지적, 남원이 다시 그린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전국 입력 2025-11-07 20:36:01 수정 2025-11-07 20:36:01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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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9억 4,800만 원 확보…17개 지구 주민설명회로 본격 시동

남원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남원시]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9억 4,800만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적불부합 해소의 첫걸음을 뗀다.

100년 넘은 종이지적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국가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종이지적의 오차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15%의 토지가 실제와 불일치하며, 이로 인한 분쟁·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 원 이상에 이른다. 남원시 또한 전체 32만 필지 중 5만 7000여 필지(18%)가 불부합지로 확인돼 정비의 필요성이 높다.

이번 사업은 위성측량(GNS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정확한 경계 확정으로 재산권 침해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제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추진되며,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에 드는 측량비·세금·등기수수료 등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없다. 면적 증감 시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한다.

남원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9개 지구, 3만 4493필지를 정비하며 전북 1위·전국 2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산내면 신흥마을 사례는 74년 만에 집단 민원을 해결한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해당 마을은 불법 경계로 인해 '남의 땅에 사는 주민들'이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지적 정리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됐다.

남원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전년 대비 34% 증가한 예산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 필요성과 실적을 적극 설명해 예산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10일 주천면 용담마을을 시작으로 장승·가산·용담·율정·화정 등 17개 지구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며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경계조정이 아니라 시민 재산권을 바로 세우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통해 쾌적하고 신뢰받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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