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집회·행사 현수막 설치 기간 ‘집회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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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7 14:31:14
수정 2025-11-17 14:31:1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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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연수구가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했다.
연수구는 집회나 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회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집회나 행사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수막 규격에 따라 연면적 1㎡ 미만은 8만 원, 3㎡ 이상 3.7㎡ 미만은 22만 원, 10㎡ 이상은 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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