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K-스틸법’ 지속적 입법 촉구 활동 결실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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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5 15:15:09
수정 2025-11-25 15:15:09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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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도의장협의회 차원 ‘입법 촉구 건의안’ 주도적 발의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 입법 촉구를 했던 K-스틸법이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해당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되며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기술 개발과 탄소감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미 철강 수출 관세 50%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철강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법 제정 필요성이 폭넓게 공감된 바 있다.
K-스틸법이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태균 의장의 선제적이고 조직적인 입법 촉구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그간 철강산업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정책자료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그는 지난 11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도 해당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광역의회 차원의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을 중앙정치권에 직접 전달하고, 여야 모두가 법 제정에 공감하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K-스틸법은 철강 도시의 생존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선택”이라며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 만큼,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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