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 규제’ 내일 헌재 판단…50년 체계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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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6 20:30:01
수정 2025-11-26 20:30:01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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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년 넘게 유지돼 온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일(27일) 나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돼 왔다며 규제 체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 결정이 수도권 물관리 정책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기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헌법소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남양주를 비롯한 팔당수계 전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주민들이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영업 제한과 건축물 용도 변경 금지 등으로 생계가 막혔다는 호소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이상의 제약을 부과해 왔다는 지적도 수년째 계속됐습니다.
헌재가 일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릴 경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규제 완화와 지원책, 환경·발전 균형 논의가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양주시는 선고 직후 주민 생업 정상화와 재산권 회복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팔당 규제와 수도권 물관리 정책이 새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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