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준 완화 이후 상권 지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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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2 11:54:29
수정 2025-12-02 11:54:2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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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천안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신규 6곳을 지정하고 기존 2곳을 확장해 상권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한 뒤 6곳을 새로 지정하고, 2곳의 구역을 확대해 총 13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점포 수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25곳, 비상업지역 20곳 이상에서 지역 구분 없이 15곳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상권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 지정 지역은 신부유람단, 쌍용먹자 패션거리, 쌍용충무로, 성환1번가, 두정로 두정상가길, 시청앞사거리 등입니다.
시는 앞으로 경영·마케팅 교육과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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