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여객기에 3명 탑승”…대한항공, ‘좌석유지의무’ 한숨
경제·산업
입력 2025-12-12 17:05:28
수정 2025-12-12 18:28:03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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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괌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180석짜리 여객기에 승객이 단 3명.
승무원보다 손님이 적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상 빈 비행기를 띄울 수밖에 없는 사연, 오동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7일 괌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국토교통부(국토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이날 180석 규모 대한항공 KE2260편 여객기에 승객 3명이 탑승했습니다.
객실 승무원만 해도 보통 6~7명.
손님보다 승무원이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한 번 비행기를 띄우는 데 드는 비용은 연료비와 인건비, 공항 이용료 등을 합쳐 수천만 원.
사실상 적자 비행입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이 노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좌석 공급 유지 의무’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의 일부 국제선 공급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조치를 10년간 의무화했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
문제는 괌 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해외여행 비용이 크게 올랐고, 태풍 피해, 동남아 대체 여행지 약진 등이 겹치며 여행객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괌 노선 여객 수는 약 73만명으로,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요는 급감했는데, 공급은 2019년 수준을 맞춰야 하니 빈 비행기가 날 수밖에 없는 구좁니다.
최근 괌 여행을 다녀온 한 관광객은 SNS에 “비행기가 너무 널널해 눕코노미”라며 “50명도 안되는 인원이라 누워서 편하게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항공은 최근 공정위에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명령’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의 시정명령 변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오동건입니다. /oh19982001@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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