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 유지' 위반…공정위, 이행강제금 59억원

경제·산업 입력 2025-12-22 14:05:10 수정 2025-12-22 14:05:10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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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아시아나항공에는 약 5억 부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겼다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12일∼올해 3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서 양사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전인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어기고 기준보다 20.5% 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노선을 운용한 것이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가 이행강제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인천-뉴욕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큰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의 슬롯(공항 당국이 배정한 항공기 출발·도착시간)과 운수권(특정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품질 유지 등을 명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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