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전국 입력 2025-12-29 21:24:55 수정 2025-12-29 21:24:55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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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시행…기존 계약 농업인도 동일 적용

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가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농가 부담을 덜고 영농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했으나,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으로 제도 변경 내용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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