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선 건의
경제·산업
입력 2018-10-16 14:29:00
수정 2018-10-16 14:29:00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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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견련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만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 가입,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이상을 소상공인단체 최소 기준으로 제안했다.
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 협력사와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규진기자 s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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