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개포 등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 등 서울에서 집값이 빠르게 뛰었던 27개 동을 콕 집어 선정했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오던 부산 3개 구와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남3구역 일대. 낡은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대형 건설사 3곳이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앞으로 이 일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개포와 대치동 등 비싼 아파트가 포진한 강남 4구에서 22개 동이, 뒤따라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은 4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많아 곳곳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도 함께 묶였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말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여기에 최대 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받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심의에 앞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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